남원시 공고 제2014 - 1077호
남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안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8월 29일
남 원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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