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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 2014 - 1246호


2014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남원시에서는 2014년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남  원  시  장

 


1. 모집인원 : 22명
  가. 산불예방전문전문진화대 : 12명(산불업무관리요원 1명 포함)
  나. 기동순찰대원 : 8명
  다. 산상감시원 : 2명    ※ 읍․면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선발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세대주․부양가족 확인용) 1부.
    3)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이륜차포함)사용가능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1 부.
        (예)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서 등
  나.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5일(수) ~ 10월 22일(수) (단, 토․공휴일은 제외)
  다. 접 수 처 : 남원시청 산림과(전화 620-6442)
      ※남원시청 산림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서는 산림과에 비치)
      ※2014년 산불감시원 신청자는 산림과 신청사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등)과 중복신청 불가
  라. 선발자 확정 발표 : 2014년 10월 28일 (개별 유선통보)
  마. 선발된 사람은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1) 산불예방전문진화대 : 남원시에 거주하고 신체에 이상이 없고 건강한 자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2) 기동순찰대원 : 동 관내에 거주한 신체 건강한 자 (만 18세 이상)
      - 차량 및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얻은 자
    3) 산상감시원 : 관내 지리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건강한 자 (만 18세 이상)
    4) 산불업무관리요원 : 컴퓨터에 능하고 GPS활용 가능한자(만18세~만50세이하)
     ※ 단, 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신청자격 기준적용을 하지 않으며,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산불비상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자
  나. 선발기준(우선순위)
    1)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교육이수자
    2) 산상감시원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
    3) 상기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선발
    4)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 가능한 자
4. 사업추진 내용
  가. 근무기간 : 2014년 11월 1일 ~ 12월 15일(45일간)
     - 산상감시원, 기동순찰대 : ‘14. 11. 1 ~ 12. 13(43일간)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남원시 일원
  다. 근무요령
    1) 근무시간 (1일 7시간)은  09:00~20:0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2) 산불발생시에는 근무시간 외 산불진화 완료시까지
    3) 눈․비올때나 산불위험이 없는 날은 근무하지 않음, 단 산불홍보활동 및 장비점검에 따른 근무는 할 수 있음
    4) 산불예방활동 전개 : 논․밭두렁 소각 등
    6) 산불업무관리요원은 산불업무보조 및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운영 등
    5) 기타 산림과 관련업무 보조
      - 산불조심기 설치, 산쓰레기 수거, 등산로정비, 기타 산림보호업무 추진 등
  라. 1일 인부임 : 전문예방진화대 42,000원, 기동순찰대(산상감시) 40,000원
    1) 4대보험 : 고용,산재,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 징수)
    2)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는 1일 유급휴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월차휴가는폐지) 
        단, 유급휴일은 기상연건 등을 감안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실시
    2)  토․일 또는 공휴일에 평시근무에 준하여 근무실시
5. 기타사항
  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퇴출.
  나. 2014년『산불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지급 계획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남원시에서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기능 등)를
       수집함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과(☏620-6442)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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