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안내
□ 법적근거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 10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행사,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심의대상 :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보조
□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 운영비 보조 >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단체의 자생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축소
< 사업비 보조 >
○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확인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시 또는 다른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중복, 유사사업 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도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반영
< 지원 제외대상 >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사업시행후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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