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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16:34



남원시 고시 제2014 - 80호


남원시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여 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9. .

남 원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곡촌안길 32-14 외 24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 공간정보담당(☎620-6136~3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9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고시문.hwp                    9.1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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