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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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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안내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0. 8. 20.(목) ~ 8. 28.(금)

2. 접수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3. 우선지정 대상지역 및 접수제한업소

  가.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나. 접수제한 : 주 취급음식이 식사류가 아닌 주류, 다류인 경우는 접수가 제한 됨

4. 접 수 처 :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 (☎ 063-620-7932)

5. 접수방법 : [붙임 1] 신청서 작성 후 접수(문의)

6. 지정절차 : 신청접수 → 지정기준[붙임 2]에 의한 현지점검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 모범업소 지정
    (지정기간 : 1년/2020.10.1~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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