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침수피해와 관련, 민간시설 피해 신고를 파악하고자 하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8월 19일 (수) 까지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고대상
가. 소상공인(5인 이하) 사업장 피해 신고
나. 주택침수 : 거주하는 방 까지 침수된 경우
※ 신고제외대상 : 가재도구, 자동차 및 무허가시설, 비규격 하우스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4. 문의사항 : 안전재난과(☎ 620-6952),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