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주민요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면과 면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대산면 풍촌리 일부 지역을 주생면 내동리로 편입
나. 면 내 리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주천면 송치리 일부 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
- 금지면 상신리 일부 지역을 금지면 창산리로 편입
다. 동과 동 간 경계 조정 (안 제1조제6항 및 제2조제6항, 안 별표 6)
- 용정동 일부 지역을 향교동으로 편입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gyeol7081@korea.kr), 전화(063-620-6063), FAX(063-620-6704)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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