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 2014 - 1163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12.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고 제 2014 - 1163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9. 12.
남 원 시 장
1.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4. 09. 12. ∼ 2014. 09. 19.
- 신청접수기간 : 2014. 09. 12. ∼ 2014. 09. 19.
-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지역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소매인 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처 : 남원시청 경제과
- 구비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경제과 비치)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담배소매업 폐업 업소 인근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 신청 접수기간에 구속되지 아니함.
2.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이고 각 소매인의 지정이 경합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를 확인(남원시청 경제과 및 한국담배판매인회남원조합)한 후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
- 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3. 적합한 신청인에 대한 추첨
- 추첨일시 : 2014. 09. 19(금)17:00
- 추첨장소 : 남원시청 경제과
4.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지정번호 | 소매인 구분 | 영업소 위치 | 상 호 | 폐업일자 | 비고 |
| 구내 |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72 | 동성마트 | 14.09.12 |
|
끝.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