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품목 :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2. 신청기간 : 2020. 4. 1. ~ 5. 31.
3.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4.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5. 사업내용
가.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나.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6. 사 업 비 : 연간 100억원 한도내 (도비 30%, 시군비 70%)
7. 문의사항 : 남원시 원예산업과 (☎ 063-62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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