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노인복지분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 · 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1) 노인복지 분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4)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5)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라. 지원제외 사업(단체)
1) 동일사업으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例)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기금 등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例) (기금)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성평등기금 등
※ (例)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2) 사업활동 및 수혜지역(특정 1개 시군 등)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3)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4)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5)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6) 회원의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행사 사업 ※ (例) 회원 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회원교육 등
7)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 단체(일몰제 적용)
※ 사업의 연속성·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
8)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 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 단체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 전라북도 노인복지분야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063-280-2515)
3. 사업추진기간 : 2020. 2 ~ 12월
가.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나. 제한기간 : 2020. 2. 15. ~ 4. 15.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2. 26.(목) ~ 2020. 1. 17.(금) 18:00 (근무시간내)
나. 신청방법 : 직접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직접 제출(2020. 1. 17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2020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나.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다.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라.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반드시 첨부된 서식에 한글파일로 작성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가.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나. 선정기준
1)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인력운용 능력, 기관장 의지 및 수행책임자의 전문성
2)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3)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다. 심 사 : 2020. 2월 예정
라. 선정결과 공표 : 심사 후 7일이내/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주2.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나.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노인장애인과
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타
가.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다. 20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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