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남원시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품목 : 양파
2. 신청기간 : 2019년 11월 11일(월 ~ 12월 13일( 금) 까지
3. 신청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지역농협
4.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5. 지원대상 :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약정을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6. 사업내용
가. 가격안정지원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나. 시장격리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2020년 신규 사업
7. 문의사항 : 남원시 원예산업과 (☎ 063-620-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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