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6.1일부터 10.31일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하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실태 조사 실시
2. (조사대상)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
- 조사기준일 : 2018. 12. 31.
3. (조사기간) 2019. 6. 1. ~ 10. 31(5개월)
4. (조사주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5. (조사방법) 주된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행정자료 활용 및 현장방문 조사
6. (조사항목)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 1. 조합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가. (사업범위)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확인 후 실제 영위 중인 사업 조사
나. (설립요건)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구성 및 출자현황 등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농업인 확인) 인적사항, 출자자 중 비농업인 참여 현황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요건 충족 여부(총 출자액의 10% 이상, 총 출자액이 80억 초과 시에는 8억 이상 보유) 및 비농업인 참여 현황
다. (농지현황) 소유 농지 소재지 및 면적, 경작유무 등 현황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업무집행권자 1/3이상 농업인 여부) 확인
□ 문의사항 : 농정과 농업인복지계(☎ 063-620-6397, 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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