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와 남원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따라 남원시 택시요금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일 : 2019. 5. 1.(수) 00:00부터
2. 사업구역 : 남원시
3.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역(중형택시)
구분 | 현행 | 조정 | 비고 | |||
적용방법 | 금액 및 요율 | 적용방법 | 금액 및 요율 | |||
기본운임 | 2km까지 | 2,800원 | 2km까지 | 3,300원 | 증 500원 | |
이후운임 | 거리운임 | 148m | 100원 | 137m | 100원 | |
시간운임(15Km/h이하) | 35초 | 100원 | 33초 | 100원 | ||
할증운임 | 심야 | 00:00~04:00시 | 20% | 00:00~04:00시 | 20% | 현행과동일 |
시계외 | 사업구역 외 | 20% | 사업구역 외 | 20% | ||
복합할증 | 공차․비포장 도로 | 40% | 공차․비포장 도로 | 40% | ||
호출시 | 호출1회당 | 1,000원 | 호출1회당 | 1,000원 |
4. 미터기 수리·검정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조정된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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