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6.46%(100%) | 3.23%(50%) | 3.23%(50%) | - |
공무원 | 6.46%(100%) | 3.23%(50%) | - | 3.23%(50%) |
사립학교교원 | 6.46%(100%) | 3.23%(50%) | 1.938%(30%) | 1.292%(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나.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가.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나.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3. 인상배경
가. 건강보험 등 보장성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나.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다. 장기요양 수가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4.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 (국번없이 ☎ 1577-100)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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