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에 따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안건1호 : 2019년 ~ 2022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 의결사항 : 연13,200,000원(월1,100,000원)
※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월 900,000원,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
□ 안건2호 : 2019년 ~ 2022년 여비 지급기준 결정
□ 의결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안전3호 : 2019년 ~ 2022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 의결사항
- 2019년 : 연 21,583,200원 (월1,798,600원)
※ 2018년 월정수당 (연21,160,000원) 대비 2% 인상
- 2020년 :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1년 :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 2022년 :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만큼 합산하여 반영
※ 문의사항 : 남원시 기획실 (☎ 063-62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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