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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시 제2014 - 75호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09월  12일


남 원 시 장

 


1. 고 시 명 :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지정내역 : 남원시 산동면 태평리 산70-2번지외 41필지(붙임참조)
4. 고 시 일 : 2014. 09. 12.
5.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고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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