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국립공원 내 지방도 730호선 차량통행금지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5919-2018.11.29.)
1. 차량통행 금지구간 : 고기리삼거리 ⇔ 정령치 ⇔ 달궁삼거리 (L=12㎞)
2. 차량통행 금지기간 : 2018. 12. 01( 금) ~ 2019. 03. 31(일) 까지 (121일간)
※ 기상변화에 따라 기간은 조기통제·해제 및 연장할 수 있음
3. 통행금지 대상 : 모든 차량
가. 제외차량
- 제설,도로공사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 국립공원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 인명구조,재해,재난복구 등 응급,긴급업무차량
- 기타 경찰서장이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4. 문의사항 : 남원시 건설과 (☎ 063-62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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