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가을배추
2. 신청대상 : 시군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에 출하약정한 농업인
3. 신청기간 : 2018. 8. 29. ~ 9. 30 까지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지역농협
※ 2개이상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 시군을 달리할 경우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시군 읍면동
5. 사업내용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이내를 지원
6. 문 의 : 각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원예허브과 (☎ 063-62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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