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204,010원, 부부가구는 326,400원에서 단독가구는 2,040원이 인상되어 206,050원...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2019년부터 기준이 완화돼 시행된다 남원시는 2018년도 379가구에 601백만원을 지원 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75%이하(346만원/4인기준), 일반재산 11,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의 자격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