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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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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8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58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신규대상자들 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변경된 주거급여에서는 신청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해선정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는 소득․재산조사에 포함된다. 


사전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8월부터 받는다.


시 관계자는“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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