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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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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흡연율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주‧야간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일반음식점, PC방, 당구장 등 공중이용시설(총 2374개소)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올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금연 지도‧단속시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는 흡연카페(2018.7.1.시행)와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m (2018. 12.31.시행)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보건소 담당자는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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