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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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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오는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 경작 및 밀 매자, 사용자,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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