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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0129보건과-남원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1.jpg


  남원시보건소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가 부담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과 복지수준에 이바지 하고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희귀질환 133종에 해당하고, 산정특례에 등록 돼 있는 자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게 된다. 보장구 구입비는 8종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월30만원)는 11종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는 7종 질환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자동차 보험계약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남원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보건소 ☎ 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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