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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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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해외여행 후에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수칙 준수 사항을 당부하였다.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 까지 대인활동은 삼가 하여야 하며,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귀국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발진,관절통,근육통,결막염,두통 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고, 남성은 증상이 없어도 귀국 후 6개월 간 콘돔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말라리아 발생 국가 방문 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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