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의료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37,073원/지역가입자 155,188원 이하) 가정의 구성원이다.
아토피피부염으로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등에서 납부한 검사(진단) 및 치료관련 의료비(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보습용 제품 구입비 등)를 1인당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50만원까지, 진단 등록 최초 지원 후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토피피부염 진단명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입금통장 사본 등 이고, 등록 이후 의료비 지원 시에는 아토피피부염 진단명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진료 확인서, 의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보건소에서는 예방관리 건강 강좌 및 아이사랑 아토피 예방교실 운영 등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보건소 한방재활담당(☎620-7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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