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이환주)는 지난 20일에 2017년 제3차 심의를 통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실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부양 기피 ․거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2017년 제3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한 27가구 44명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여 27가구 44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 결정 하였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부양 거부·기피 등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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