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역사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인권실태 집중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등록 장애인 중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강제 노동, 경제적 착취가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다. 비위생적 환경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유기와 방임 또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치료받지 못한 상처를 오랫동안 갖고 있거나 지나치게 굳은살이 박인 손과 발, 마른체형의 영양부족 상태,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 비위생적인 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차림 등이 장애인 학대를 예측하는 징후다.
시 관계자는“중증장애인은 인권침해와 학대, 차별에 많이 노출돼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며“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발견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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