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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4 22:26



0622 주민복지과 - 적극적 권리구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2.jpg

 

남원시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금융자료를 반영하는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2017.4.3.부터 2017.6.30. 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2,283건(급여변경 860건, 자격변경 1,423건)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근거로 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 사항이 반영된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해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내용 안내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확인조사 이후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해 소명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돼 기초생활보장이 중지되는 대상자 중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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