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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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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을 158,610원에서 165,762원(4인가구, 직장가입자)으로 확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지역주민으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이다.

 

신청은 수시접수가 가능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이 신청서 및 처방전, 환자본인 통장을 구비하여 보건소 및 읍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치료비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처방개월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치매는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시설 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는 반드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고 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최태성 남원시 보건소장은 "저소득층이 치료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620-7994/7995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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