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남원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에 대해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3일부터 6월30일 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 2,283건(급여변경 860건, 자격변경 1,423건)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근거로 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에 대한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 사항 등 이다.
특히 지난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이자·배당 소득을 총 3개의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는 이자·배당 소득 적용대상 사업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초중고교육비 지원 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그동안의 확인조사에서는 이자·배당 소득의 귀속연도가 2년 전 기준으로 반영돼 조사 시차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부터는 1년 전 자료인 2016년도 이자·배당 소득을 적용해 조사 시차 문제를 개선했다.
남원시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해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내용 안내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대상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다만, 확인조사 이후 반영된 공적자료에 의해 소명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하게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 보호하는 방안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총 13차례의 정기 확인조사와 9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해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복지사각지대 축소와 복지재정 누수 최소화에 앞장설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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