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고 있다. 보행보조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다.
보행보조기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시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와 수납가방이 부착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한 주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용이 편리해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선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무릎‧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최근 5년 이내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발굴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원시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일생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 673대를 지원해 드렸으며, 올해는 60대를 지원 중에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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