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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22:02



남원시는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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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204,010원, 부부가구는  326,400원에서  단독가구는 2,040원이 인상되어 206,050원을, 부부가구는 3,280원이 인상되어 329,680원을 4월 급여분부터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고있는 한 어르신은“손주들이 오면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사줄수 있어 기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2017년 3월말 남원시 만65세 이상 인구는 20,787명으로 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16,988명이다. 남원시 노인인구의 81.7%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매월 30억원이상, 년간 360억원이상이 기초연금 예산으로 소요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재산,소득계산)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급자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기초연금 신청자가 탈락하더라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남원시에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회, 각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와 기초연금 홍보를 통해 신규수급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단 한사람이라도 연금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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