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204,010원, 부부가구는 326,400원에서 단독가구는 2,040원이 인상되어 206,050원을, 부부가구는 3,280원이 인상되어 329,680원을 4월 급여분부터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고있는 한 어르신은“손주들이 오면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사줄수 있어 기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2017년 3월말 남원시 만65세 이상 인구는 20,787명으로 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16,988명이다. 남원시 노인인구의 81.7%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매월 30억원이상, 년간 360억원이상이 기초연금 예산으로 소요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재산,소득계산)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수급자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기초연금 신청자가 탈락하더라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남원시에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회, 각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와 기초연금 홍보를 통해 신규수급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단 한사람이라도 연금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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