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남원 행복의집(남원시 보산로 342) 주변 도로 300m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금년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 보호구역에 맞는 교통시설물 설치 등 보행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설치(양방향 2개소) 등이다.
또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가 40㎞/h 이하로 제한되고, 도로교통법령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3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미비했던 실정이다.
남원 행복의집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단 한 건의 교통약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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