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와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 해주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다태아인 경우에는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월20만원)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대여료 지원(월59만원) 및 기침유발기 치료비(월16만원)도 올해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에 필요한 복막관류액과 소모성 재료비를 증액 지원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지원도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뿐 아니라 후천적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16.7.1)에게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되며 본인이 내야하는 의료비는 의료급여1종은 20%, 2종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남원시는 올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지원 등 현금급여사업비에 1억 89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한편, 급증하고 있는 진료비 감소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연600여명을 선정 부적정 장기입원자와 의료과다이용 대상자의 개별 사례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의료급여의 과도한 의존과 이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남원시는 6월중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료급여제도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급여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앞으로도 의료급여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민간자원 연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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