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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국민건강보험 남원지사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 2017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2017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의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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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만성신부전증을 겪는 환자나 장루(인공항문)·요루(소변을 배출하는 관)를 부착한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병원에서 해당 질환이나 부착물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면 국가에서 병원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이들에게 질환에 대한 더 상세한 교육이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확한 시행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호흡기 장애인(1·2급)과 중증 만성심폐질환자 등은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의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에 대한 대여료가 2017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된다.

      
또한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어 중추신경계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필요한 기침유발기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건강보험 급여 지원 규모는,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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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건강한 태아와 산모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2017년부터는 이런 임신부의 의료비 본인 부담 비용이 병원 종별에 상관없이 20%씩 줄어든다.

      
병원별 본인 부담률의 변화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현재의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2017년 1월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임신부의 진료비 지원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8.6% 증가한다.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은 유산이나 조산, 태아기형 등 다양한 합병증에 위험이 높아 한 아이만 임신한 여성에 비해 진료비 지출이 많다.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는데,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임신부 등록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 아이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지원금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50만원으로 유지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질환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  2016년 1월 1일, 4대 질환 134종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서, 새해에는 120종이 새로 추가된다.

      
이번에 추가된 유전자 검사는 이런 질환을 좀 더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유전자 형태에 따라 최적의 약제를 선택하거나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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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갱신 절차가 2017년 1월부터 간소화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을 앓는 사람에게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갱신절차가 복잡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이 있었는데이제는 갱신 의사만 확인되면 갱신 신청서 제출이 생략된다. 등급 유효기간도 현행보다 1년씩 연장된다.

      
또한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갱신 조사 자체가 생략된다.

 
수술이 어려운 중증 대동맥판막질환자에게 효과적이지만 고가인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해당 수술을 받을 때 환자의 부담이 50%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전립선암 아이오다인-125 영구삽입술’,‘간암냉동제거술’에도 각각 50%, 20%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항응고제를 사용할 수 없는 비판막성심박세동 환자를 위한 시술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에 대한 조건부 선별급여도 신설돼 본인 부담률이 80%로 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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