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2월 10일부터 기존 59개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변경됨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검역감염병이란 해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 바이러스병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 발생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기존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등 5개국이 해제되고 추가로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등 6개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항만, 항공기·선박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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