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반영된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2017년 1월 월별확인조사와 2017년 상반기 인적정비를 2017.1.26.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1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월별확인조사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중 상시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건강보험ㆍ국민연금 근로소득 50%이상 증감자),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2017년 1월 월별 확인조사 대상은 67건 (32가구)으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탈락 및 급여 감소가구에 대한 소명 및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해당 가구의 상황에 맞는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등) 및 민간자원 서비스연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인적정비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장애인 복지, 초중고학생 교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복지대상자 가구 구성원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정보를 활용해 인적정보 변동사항에 대한 자격 정비를 실시함으로서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4월) 시 공적자료 및 금융자료 조사 대상자가 누락을 최소화 하여 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인적정비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자 482가구, 주민 세대원 변동자 690가구 등 총 1,172가구다.
정비는 주민등록 정보 및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를 활용해 가구원의 변동사항(출생·사망, 혼인·이혼, 세대분가·합가)을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일괄 파악 후 변동분에 대해 이뤄진다.
가구 및 부양의무자 추가, 삭제 등 변동사항 정비결과는 수급자 통합관리에 즉시 반영되며, 추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징구·등록 등 조치를 수행해 누락된 급여 지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 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권자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특례 및 타 법률에 근거한 공적이전소득 등의 변경에 대응하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자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복지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재정 누수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더욱 행복한 남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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