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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2 23:22



0111 주민복지과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기준 인상으로 행복지수 UP 1.jpg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기초생활급여 기준 중위소득 1.73%인상 및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29%에서 30%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7만원으로 전년대비 7만6,000원(1.73%), 생계급여비는 134만원으로 6만7,000원(5.2%)인상했다.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50%이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최근 3년간(‘12년~’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3000원 ~9000원 상승하였다.

 

교육급여는 최근 3년간 교육 분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1명 당 부교재비는 4만1200원, 중·고등학생 1명 당 학용품비는 5만4100원이 지급된다.

 

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 가스,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환익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소외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없도록 복지허브화를 통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며 “복지 대상자 발굴에 힘을 쏟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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