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송파세모녀사건’이 생각난다. 지난 2014년 2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갖게 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법안이 개정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장의 수준이나 범위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시도 이에 발맞추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살펴 볼 것은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권리구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수급권자로부터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수급자의 보장을 유지하고, 후에 생활보장위원회에 가족관계해체 심의 건을 상정하여 지속 보호를 결정한다. 일단 보장을 유지하고 추후 심의를 거쳐 앞서 유지한 보장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선 보장 후 심의 방식을 채택하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관계 해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위해 남원시는 2016년 4월 29일 31가구 56명에 권리구제를 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7월25일 18가구 31명(2차), 11월17일 28가구 57명(3차) 총 3회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77가구 144명의 가족관계 해체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우나 공부 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있는 가구, 압류 등 폐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를 형성이 필요한 경우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12월 중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 급여 신청자 및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중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하여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해 법률 및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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