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한랭 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 고령자 사망 비중이 높고,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독거 어르신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대비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한파 피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생활실태와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해 보호가 필요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1,212명에 대한 안전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3개월간) 동안 폭설이나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46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의한 전화 등 간접 확인이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중 난방용품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불 및 내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겨울철 화재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건강관리, 응급처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을 통해 사전 대비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독거 어르신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워 공동생활경로당인 ‘두레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두레사랑방’에 대한 어르신 및 보호자분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기존 72개소에서 84개소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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