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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7 23:25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에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30초 손씻기 및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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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 오리, 닭, 칠면조 등 여러 종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체감염시 증상으로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기침, 근육통 및 급성호흡기부전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평소 인체감염예방을 위해서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사육 가금류에서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축사을 출입해야하는 경우에는 꼭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지키기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자제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항바이러스제, 개인 보호복 등 방역물자 비축,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체계 점검과 함께 가금류 사육 농가에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리플릿을 우편발송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야생조류와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 받을 것”을 꾸준히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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