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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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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는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와 금융자료를 반영하는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2016.10.04.부터 2016.12.31.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1개 복지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의 목적은 2016년도 하반기 기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1개  복지사업 대상 2,742건(급여변경 1,151건, 자격변경 1,591건)에 대한 급여 지급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조사에 있다. 24개 기관, 6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보장이다.

 
특히 이번 ‘2016년 하반기 확인조사’는 지난 확인조사와 달리 대상자의 소득·재산 자료 8종(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재정지원일자리 소득정보, 수급자 소유사업장 직원 수, 전월세거래정보,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건설기계)이 신규항목으로 추가·연계되었다. 이는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소명절차가 기존 지자체와 세무서 간 공문 수·발신을 통해 증빙했던 방법뿐만 아니라 이번 확인조사 부터는 수급자가 직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시군구에 제출하는 방법이 추가되었다. 이는 공문 회신의 지연으로 빚어지는 조사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며 수급자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는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변경(감소)자와 자격변경(탈락)자에 대해 사전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결하여 자격변동 대상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재산 관련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다만, 이후 입수되는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달리 고의적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속 보호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총 12차례의 정기 확인조사와 6차례의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누락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지사각지대 축소와 복지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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