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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7 21:04



남원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좀 더 다양한 의료급여제도 이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고, 이재민과 의사상자, 의사상자유족,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개별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된다.

 

게다가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 한도 내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이며, 2종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 2·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의 15%, 입원비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1·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이 지원되며, 폐질환자의 경우 가정산소치료 임차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당뇨환자의 경우 소모성 재료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또한 만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틀니와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치석제거도 지원된다.

 

또한 의료급여의 과도한 의존과 이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선택·지정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 연장승인을 받은 뒤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그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는 보조기, 보청기, 휄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전동기기 배터리 충전기기를 시청 민원실 입구, 노인복지관 로비, 보건소 입구 총 3개소에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올 상반기 남원시는 기타요양비 59건에 2천8백만원, 장애인보장구 30건에 7천2백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3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3,534세대에게 17백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지원하였다.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급권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건강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 시행중이다.

 
남원시는 의료급여제도 교육과 의료급여관리사의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진료비가 감소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안내와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노인틀니 등 지원내용과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620-697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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