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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7 00:34



0805건강생활과- 아토피피부염2.jpg


남원시 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의료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16년도 4인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61,332원, 지역가입자 179,719원 이하) 가정의 구성원이다.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등에서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받으면 검사비(진단) 및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을 연 1인당 48만원까지(입원치료인 경우 5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피부과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한 진단명 상병코드(L20)가 기재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비 영수증과 진료 확인서, 처방전, 입금통장 사본 등이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1시~5시)에 아토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 예방관리 건강 강좌 및 아이사랑 아토피 예방교실 운영 등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보건소 한방재활담당(☎620-7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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