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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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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청소년 활동구역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금연 지도단속 및 계도를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교육청, 경찰 등과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대상은 게임제공업소, 만화방 등 청소년 활동구역 위주로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표지판 부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하며,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업소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지도원들이 편의점 및 담배소매업소를 방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및 스티커부착 등 선도활동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남원 만들기와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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