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단 1주만 재배해도 불법입니다!

by 남원넷 posted May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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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양.jpg

 

중점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 그 외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행위 등으로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된 양귀비와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경작하는 경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자수 또는 신고해 줄것" 을 당부 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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