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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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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후 의료급여수급자가 늘어 지난 3월말 현재 5,8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자와 약물과다 의존자, 장기입원자가 증가로 진료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의료급여 일수, 이용의료기관수, 질병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관리사가 현장방문과 전화상담을 병행하여 기록·관리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를 위해 집중관리군·장기입원자·신규수급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방문교육,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입원의료기관·유관기관과의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및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당뇨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대상 질환은 제1형당뇨병 환자에서 제2형당뇨 및 임신성당뇨까지 확대되고 지원물품 역시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도 추가로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 보장구는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총 5개 품목이 급여 대상에 추가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청기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의안은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지원금이 각각 인상되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1,2종 구분 없이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다태아 70만원)과,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각각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노인에게는 틀니를, 만 20세 이상에게는 치석제거도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1종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수급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1,2종 모두 소액(1~2천원)을 부담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남원시는 기타요양비 95건에 4천4백만원, 장애인보장구 59건에 5천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13명,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을 2,394명에게 7천만원, 본인부담금 941건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중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10,716건에 5천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해 맞춤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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