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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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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5월 3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과 안전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위생교육은 농촌지역의 개인업자와 영세업자들이 위생의 기본안전수칙 등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아 위반될 수 있어 식품의 제조․가공 등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과 「식품위생법」개정사항의 세부적인 안내 및 그 동안 지도․점검 시 위반사례 등으로 식품 위생과 안전의 기본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식품위생감시원(김보상)이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다.


남원시 최태성 보건소장은 "올해 식품안전정책 방향설명과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부정․불량식품 차단과 식중독 예방에 최우선으로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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