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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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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4월 26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 50여명을 대상으로‘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 검사, 안전교육 이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어기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 도모와 어린이 놀이시설 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숙지시키기 위해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하헌재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설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시 권고사항 및 어린이 놀이시설 우수사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시기 및 점검요령 등의 내용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생활 속에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국가안전대진단’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되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번 안전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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